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-0682호
「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」의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(공고문)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(전부개정안).hwp
2.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(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전부개정안).hwp
상기 행정예고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체출 (붙임1, 붙임2 참고)
붙임1-한국상용SW협회 의견 1
붙임2-한국상용SW협회 의견 2